요즘 N잡러라는 단어가 있지요? 전업주부로 살던 저도 이제 N 잡러로 살아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면세사업자 과세겸업시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경험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소규모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 가르칠 겸, 다른아이도 가르쳐보자고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제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전자상거래를 시작해보자는 결심을 하게되었어요.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회원에게 받는 교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사업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등록을 2개 하지 않고, 한개의 사업자에 2개의 업종 및 업태를 가지려고 해요.
이때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존의 사업자에 일반과세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면세사업자 과세 사업 추가 등록
1. 홈택스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2.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후
3.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개인 > 면세사업자 과세겸업시 사업자등록 신청
4. 면세사업자 과세겸업시 사업자등록 신청
직전면세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확인 > 사업자유형 선택 > 저장 후 다음
5. 제출서류 선택 및 파일 업로드
저는 기존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6. 증빙서류로 제출할 것이 없을 경우 다음 선택
7. 제출서류 확인하기 <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 신청서 제출하기
홈텍스 신청 후 세무서에서 전화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추가할 업종 및 업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니 세무서 직원분께서 추가할 사업 업종을 추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업자 등록증을 떼 보니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가 되어있었어요. 물론 사업자등록변호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개인과외로 인한 매출은 면세사업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되고, 전자상거래로 인한 매출은 과세사업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면세사업자가 홈텍스를 이용하여 한 사업자번호로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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